롤토체스라는 게임에서의 모욕죄 고소가능여부

2021. 12. 18. 07:34

롤토체스에 더블업이라고 총8명 2명으로 구성하여 4팀이 게임을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저는 한사람이 채팅창을 도배하여 시끄럽게 하는것이 살짝 거슬려 "ㄷㅊ"라고 두글자를 쳤습니다.

그러고 조용히 한 20분정도 게임이 진행되다 그 사람과 저 총

두 팀이 남게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저쪽 팀이 승기를 잡게되는 상황이 나오자 갑자기 저에게 "oo님? 아까 뭐라 그러시던데 게임은 ㅈㄴ 못하시네요??" 라며 비아냥 거리는 겁니다.

이후로 계속 비아냥 거리는걸 보교 저도 롤체 우승한게 "인생최대업적이신가 봐요" "축하해요" 라는 식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저러지" 라는 식으로 대화를 했구요. 이 4개가 저의 주요 언행이었습니다.

패드립과 심한 욕설같은건 없었구요. 상대방은 "개 못하네ㅋㅋ 잘가~"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옆에있던 저의 친구는 지켜보다가 니가 처음 시비를 걸었다는건 맞는 것 같은데 저건 너무 비아냥 대는거 아니냐며 보기 그렇다고 나가기전 게임상으로 신고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귀찮아서 나갔구요

이게임이 기본적으로 듀오모드와 전체채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특정성 공연성 모욕죄 부분으로 고소를 하거나 당하는 껀덕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1. 12. 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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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내용으로 특정성이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12.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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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행위로 인정될만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듀오모드 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2.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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