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대1 패드립 고소 신고 가능성 여부
혹시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어떤 트롤러가 너무못해서 게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유저들도 정글차이 외치고 왜그러냐 던지냐 서로 싸우는 판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도중 유저는 게임에서 나한테 앙ㅋㅋ 탑차이보셈 ㅋㅋㅋ 님도 더럽게 못함 ㅋㅋㅋ 상대방보다 너무 못해 라고 채팅을 했고 제가 너무 화가나서 1대1로 친추를 걸어서 1대1 대화창에서 “진짜 개못한다. 접어라. 느그어매한테 교육 쳐받아라”라고 패드립을 한마디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하고 신상 자신이 사는직역 전번등 아무것도 알려주지도않았고 하지말라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삭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봤을때 혹시 제가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와서 가야하거나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가 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그 취지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부분은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