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의 보수급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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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집행이 된 적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의 현행법은 여전히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고,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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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에게 신분을 물을 권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문을 한다고 하여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해당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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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확정후 채무자 급여압류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 채권은 최저 생계비 이내라면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급여가 있는 근로자라면 급여의 1/2 금액에 대해서 압류 추심, 전부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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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점유자(임차인) 및 소유자 모두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둘 중 어느 누구에게 라고 하여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사전에 발송하여야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라는 부담되는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구체적인 청구 내용 등을 발송해보시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수리비 내역서, 공사 증빙할 수 있는 견적서, 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무엇보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누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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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을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도박을 하였을 경우 선고될 수 있는 처벌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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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층의 층간소음 항의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의 방문 자체를 범죄행위로 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을 거쳐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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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은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면 5백만 원 이내 벌금, 구류, 과료 또는 2년 이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수위를 넘어서 지속적인 구타 행위로 신체 일부분이 훼손 당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내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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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서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 또한 지명수배와 함께 하루 10만원씩 노역장 유치 등 불이익이 발생되며, 과태료를 미납하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최대 77% 가산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분납이나 사회봉사 대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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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과 위탁계약은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행이나 위탁이나 유사한 것으로 일정한 업무를 대신 행하여 주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는 것으로 대행, 위탁 운영 하는 것 등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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