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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언제까지 내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그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미룰 수는 없나요 벌금 못 내면 감옥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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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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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 또한 지명수배와 함께 하루 10만원씩 노역장 유치 등 불이익이 발생되며, 과태료를 미납하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최대 77% 가산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분납이나 사회봉사 대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확정되면 납부명령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을 받게 됩니다.
분납을 요청하거나, 사회봉사 신청을 통해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명수배를 당하거나 체포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