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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의 보수급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

회사대표의 보수급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회에서도 결정이 가능한가요?

상법상 어떻게 되어있고(일반결의 인지 특별결의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면 이사회에서도 과반수 등으로 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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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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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보통결의)의 결의로 이를 정합니다. 이 때, 정관 변경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정관에 임원의 보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규정이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위와 같이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한도액 등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정은 보통결의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