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유주 카톡 오픈채팅방 에서 강퇴시 고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 위력 기타 허위사실의 유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나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 가부를 확인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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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어디서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장 등은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본문). 다만,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단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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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내 악플, 비방댓글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개별 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며 ,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종합적으로 그 내용 등이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범위 등을 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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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민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고 위의 말씀 하신 자료 등이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을 해보아야 소송의 실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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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피고인 참석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해당 소송 절차의 당사자로서 출석 의무가 있으며 증인 신문 역시 변호인만의 참석으로 부족하고 관련하여 절차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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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무변론판결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의 기간이 있고 불변기간이기는 하나 바로 무변론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30일을 도과한 경우라도 판결 선고 전에 변론 종결 전에 답변서의 제출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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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시 관할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목적물에 관한 계약금의 반환, 기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은 위 채권자인 원고인 매수인의 주소 관할 법원에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동산 목적물의 인도 등에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주소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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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선산에 붙어있는 시골땅(대지)에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는 농작물 재배 및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권리 주장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 취득 시효 등으로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한 경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소유자는 소유권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적이 철거 등의 명령 등의 행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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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취업한 경우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4대보험 가입 이력이나 기타 취업 여부를 학교 측에 사측이 통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알릴 의무도 일단 없어 보이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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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상수도물에서 검정이물질이 나옵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라고 하여 그 원인이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인을 아직 알 수는 없는 점에서 바로 그 책임이 있는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대상도 특정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위의 사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충분히 해지할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 원인 관계의 확인 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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