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국비지원 수업을 들으면서 주 9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수업에서는 훈련수당을 주는데, 이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직장에 근무하면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다행이도 대표님이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대표님이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고용보험만 가입은 어렵고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허나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기는 필요도 없거니와,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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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실제 30일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사업주의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는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소급하여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입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현재는 4대보험이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용직 등은 예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