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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가오리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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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지가 사전에 없었던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이사를 앞두고 아파트에 가서 사다리차를 이용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2년 전에 이사를 올때는 사다리차를 이용했고 불과 몇달 전에도 다른 이웃분들이 이사를 올 때 사다리차를 이용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다리차 이용을 금지시켜도 되나요?

저희 동만 그렇게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아파트에서 공지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주변에 건물이 올라온다거나 환경이 바뀐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다리차 이용이 가능한 줄 알고 이사업체와 계약을 했고 이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측에서 공지도 없이 금지시키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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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상 변동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입주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자치적 관리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아파트 관리규약 등 규정을 통해서만 보다 정확한 법률관계가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리단이나 입주민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내부 규정이 변경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여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의 이용에 관한 제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사다리차 이용을 금지시킨 것으로 보여, 근거가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