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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가오리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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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지가 사전에 없었던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이사를 앞두고 아파트에 가서 사다리차를 이용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2년 전에 이사를 올때는 사다리차를 이용했고 불과 몇달 전에도 다른 이웃분들이 이사를 올 때 사다리차를 이용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다리차 이용을 금지시켜도 되나요?

저희 동만 그렇게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아파트에서 공지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주변에 건물이 올라온다거나 환경이 바뀐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다리차 이용이 가능한 줄 알고 이사업체와 계약을 했고 이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측에서 공지도 없이 금지시키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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