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지가 사전에 없었던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이사를 앞두고 아파트에 가서 사다리차를 이용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2년 전에 이사를 올때는 사다리차를 이용했고 불과 몇달 전에도 다른 이웃분들이 이사를 올 때 사다리차를 이용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다리차 이용을 금지시켜도 되나요?
저희 동만 그렇게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아파트에서 공지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주변에 건물이 올라온다거나 환경이 바뀐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다리차 이용이 가능한 줄 알고 이사업체와 계약을 했고 이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측에서 공지도 없이 금지시키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상 변동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입주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자치적 관리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아파트 관리규약 등 규정을 통해서만 보다 정확한 법률관계가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리단이나 입주민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내부 규정이 변경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여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의 이용에 관한 제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사다리차 이용을 금지시킨 것으로 보여, 근거가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