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 이사 가능 시간이 정해져있나요??
다른 아파트로 새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삿짐 센터를 부르게 되는데 너무 이른 아침부터 사다리차가 가동되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습니다.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할 수 있는 시간같은 규정이 정해져있나요?? 규정이 있다면 이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도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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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법으로 해당 규정이 등이 일일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소음의 경우 수인 한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별다른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 등 내규 등으로 정하고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내 이사관련 시간은 엘리베이터 독점 사용등의 문제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뿐, 별도로 법률에서 이사가능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