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 이사 가능 시간이 정해져있나요??
다른 아파트로 새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삿짐 센터를 부르게 되는데 너무 이른 아침부터 사다리차가 가동되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습니다.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할 수 있는 시간같은 규정이 정해져있나요?? 규정이 있다면 이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도 정당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법으로 해당 규정이 등이 일일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소음의 경우 수인 한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별다른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 등 내규 등으로 정하고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내 이사관련 시간은 엘리베이터 독점 사용등의 문제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뿐, 별도로 법률에서 이사가능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