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명령 위반시 벌칙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 위반자는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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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사람이 휴대폰 파손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상대방에게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질문자인 소유자의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 상계가 이루어 질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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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땅에서 포장마차 운영시 위법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포장마차라는 부분이 노점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식품 위생법이나 기타 관련 음식점의 신고, 사업자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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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동업이지만 개인단독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대표자인 자가 동업 관계인 대내적인 관계와 관계 없이 물품 대금이나 기타 관련 사업에 필요한 대금 지급의 주체와 채무자가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위의 경우 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어서 동업 계약서에 상세한 사업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여 (이익배분, 지분, 책임 소재) 마련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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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부동산인도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는 실제 협의 약정 사항과 위 계약서상의 일자 즉 인도일자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질문자가 문제제기 한 것과 같이 인도일자와 등기 관련 서류 제공 일자가 다른 점에서 구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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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절차는 어떤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 별로 다르며, 상대방이 판결이나 집행권원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최고를 하시고 이에 따른 지급 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예금 채권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전부. 기타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등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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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담배연기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가 구역 등에 금연 구역 지정을 통하여 지정을 받아 해당 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막는 방법과 관련 과태료 등의 부과를 위한 민원 진정 등을 하여 금지 행위를 이행 강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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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흡연 24시간 시간대 상관없이 계속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전용구역인 집안에서의 흡연 행위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흡연에 대해서 금지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질환 등의 원인이라면 그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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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멋대로 적응형으로 바꿔 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와 같이 계약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비용이 35만원 상당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은 그 시간과 비용으로 보면 실익이 크지 않아 위 범위의 금원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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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에 우측 통행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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