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손상되고 마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벽지의 경우,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색은 통상적인 마모로 보나, 모기 오물등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