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집 결로나 곰팡이 악취 문제 해결방법
전세로 3월말 입주 했는데 집주인분께서 벽지 도배를 해주셔서 감사하며 입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 세입자 생활하면서 있엇던 결로나 곰팡이를 제거 안한채 덧방하여 방에서 악취가 한달정도 되어도 안사라지는데 이문제는 방 벽지를 다시 다 해야할까요? 아니면 냄새 나는 부분을 벚겨내고 처리후 작업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부분에 대한 수선 비용은 누가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벽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원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외부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겼는지 아니면 결로인지 확인을
한뒤에 도배작업이던 곰팡이 제거작업이던 둘 중 하나를 시행해야 합니다.
결로도 집자체의 하자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수선을 하기전에 집주인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전세집에서 집주인이 도배를 새로해주셨는데도 냄새가 나면 그냥환기하면서 살수밖에는 없습니다.그래도 제거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허락맡고 사비로 처리하는방법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수선비용은 집주인분이 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안해줘도 어떻 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벽지 제거후 곰팡이 제거 한다음에 새벽지로 도배를 해야 냄새나 그런게 없어지고요
소송으로 가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까지 하기엔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들 못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