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도배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2년 만기로 전세집 퇴거예정인데요.
처음 들어올때 도배 장판을 새로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쪽에 곰팡이가 잘 생긴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보통 만기때는 기억 안난다고 잡아떼긴하겠죠..)
어찌됐든 미리 짐을 빼고 보니 역시나 침대 뒤편 벽지가 곰팡이가 생겼더군요. 락스랑 제거제 사서 닦아내도 얼룩이 남는 정도 입니다.
이럴때 보통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저희가 계약서에 관리비에 대한 사항이 누락 되어있습니다. 헌데, 입주 후에 문자로 관리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왕 들어온거 얼굴 붉히기 싫어서 2년간 관리비 납부를 해왔는데,
혹시나 도배 비용을 저에게 청구한다 하면 관리비를 경정청구해서 환불 받겠다 이런식으로 가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