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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금조221
새침한금조221

전세 하자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소송??(글 길어요..)

안녕하세요 전세 들어온지 이제 5달 정도 되었고

거짓말 없이 사실 입주 후 한달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집에 생기고있습니다...

입주시 벽지 장판 상태도 심할정도로 손상이 되어있어서

(천장 누수자국, 벽 곰팡이 자국 장판 틈사이사이 심하게 벌어짐.)

저희가 나중에 퇴실할때 도배장판 안하고 퇴실한다는 조건하에 사비로 도배 장판 다했고..

현재는 싱크대 똥물 역류로 인해 (입주한지 4달 부터 오늘날짜 까지) 45일째 주방 싱크대 자체를 못쓰고있습니다.

기사님들 5명 이상이 왔다가 가셨고....

결론은 그분 들 다 현 세입자 문제 아니고 배관 구조 + 그간 관리소흘 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집주인은 대공사에 대해서 줄 돈이 없다며,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자꾸 기사님들 돌려 보내시기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본인이 이제 안산다고;;

'빨리 해결되기 바랄뿐입니다^^'

라는 문자만 반복적으로 하며 자꾸 기간만 미뤄질 뿐..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해보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만 하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뤄 45일이라는 시간까지 왔는데 (여전히 해결NO)

아무래도 이젠 그냥 집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소송을 준비하는게 나을까 싶습니다.(주변에서 제가 너무 착하대요)

그간 기사님들의 진단여부가 녹음된 녹음파일, 통화녹음파일

집주인이 저희가 싱크대를 막히게 한 원인이라는 말도안되는 억지주장 한 내용부터, 배관 슬러지로 인한 문제면 본인이 우리가 피해 본 부분 선의의 보상 까지 해주겠다는 녹음내용,

그 외에 문자내용들, 사진들도 많이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

소송진행하게되면 소송진행기간 도 물론,

그간 주거목적으로 제대로 사용도 못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주방사용을 못할터인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배장판도 누가봐도 이 집의 가치를 올려줬을 만큼이라고 생각 될 정도인데 나갈때 도배장판 비용 부터 이사비용까지 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도배(심한 누수자국 및 집주인 12년 산 흔적) 장판(장판 사이사이마다 크고작은 틈 벌어짐)

도배 장판 후

현재 싱크대 밑 사진(주황색 물질 _ 슬러지) 역한 하수구냄새나는 까만 물

그간 집주인 본인 혹은 기사가 수리한다고 장판 밑으로 물도 다 세어들어갔고 기사 매번 올때마다 집주인 물만 닦아주고

락스청소는 세입자 본인이 함......

고양이는 한달째 집사랑 방 에서 갇혀만 살고 있어요...하....

이 집에 들어와서 크고작은 문제 때문에 빚만 계속 늘어났고

돈도없지만..

승소해서 그간 피해받은 것들, 시간들 다 보상 받을 수만 있다면 당장 이번주중에라도 소송절차 차근차근 진행해보고 이사준비도 하려고요... 최소 1년이상은 걸리겠죠?

사실 내용은 더 많고 복잡하지만... 최대한 짧게 담았습니다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에 맞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이 있다고 한다면 입증가능한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 걸리지만, 상대방의 대응방향, 송달여부 등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자와 주장하고자 하는 손해액(주방사용 못한 부분, 도배장판 비용 등)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