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원상복구 수리비용 부담 관련

저는 6년을 거주했고, 이걸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1) 벽지 찢어짐

한 쪽 변면에 꼭꼬핀을 꽂았던 흔적

(*제가 입주할 때 전세입자가 너무 벽지를 더럽게 해둬서 부분 도배를 해주셨었고요.

그 뒤로 6년을 거주했지만, 벽지는 깔끔하게 썼고 딱 저부분만 문제입니다.)

2) 화장실 수납장 마모

수납장 내부가 필름이 벗겨진 흔적

3) 화장실 앞 마루 벌어짐

화장실 앞 마루가 들뜨면서 벌어짐(습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주방 쪽이 잘 그런 편이라고 하네요)

6년을 거주했고, 시간에 따른 손상도 있어 이 모든 것을 제 부주의나 과실로만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견적 나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다가
결국 수리예상 비용으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임대인은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면 현재 돌려주지 않은 비용에서 견적 비용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전액을 다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간 일하는 점이나 하자 정도에 따라,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공제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 반환을 위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반환 거부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