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에 사기라고 판단되어 신고한 내용 명예훼손인가요?

2021. 10. 28. 01:36

제품을 받았을때 사용할수 없는 제품을 받아 판매자에게 50통 정도 전화를 걸고 8시간정도 지나도 안받아서 더치트에 신고하였는데 한시간내로 문제가 해결되어 더치트에 신고내용을 내렸습니다. 근데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진정서를 넣을수 있는 내용인가요?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야할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기로 신고한 내용자체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에 따른 위법성 조각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2021. 10. 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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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치트에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한 것인지와 신고된 내용이 공개되어 판매자가 특정된 상태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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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는 부족하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2021. 10.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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