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수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해당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기는 하지만 개인인 점에서 우선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권원을 확보하고, 관련 주주명부 열람 신청 등(사실조회) 재산 등을 확인하여 그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내역 공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며, 비용은 인지대 1,000원 및 송달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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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집주인이라면 해당 임대인에게 부과된 당해 제반 세금채권이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 특약으로 본 건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제반 세금의 완납과 어떠한 근저당 등 권리 제한을 둘 수 없다, 만약 그러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 줘야 한다. 라는 특약을 두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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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였다가 법이 개정돼서 유죄가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있어서행위 시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며, 나중에 만들어진 불리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과거에 처벌하지 않는 행위가 추후 입법이 되어 동일한 행위가 형사 처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과거의 행위를 추후에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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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단에서 떨어뜨린 가방을 도난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귀중한 물건이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경우 분실물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지, 어떤 도난이라고 보기는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것으로 도난이라고 신고를 하셔도 접수가 될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난의 정황(CCTV, 목격자, 강제 침입 흔적 등) 없이 물건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는 이를 '도난'보다는 '분실(유실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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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음란물 사이트에서 좋아요 버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점에서 시청만으로 처벌 받지는 않고,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것 만으로는 이를 형사 처벌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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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가집행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형사 배상 명령 신청에 결정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그러한 결정이 자동으로 결정금액인 10만원이 은행 예금으로 송금 되는 것은 아니며 결정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는 권원이 있을 뿐입니다. 10만원의 채권액을 고려했을때 강제집행 신청 및 그에 따른 시간 소요와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집행 절차(압류 및 경매 등)는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매 등의 집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문 정본 교부 및 확정 (또는 가집행): 배상명령이 적힌 형사 판결문을 받습니다.집행문 부여 신청 (가집행의 경우 생략 가능):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집행문 없이 판결문 정본만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가해자 재산 파악: 가해자의 은행 계좌, 거주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울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강제집행 신청: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집행문 없이 판결문 정본만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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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2심 항소이유서제출후 추가 서류제출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2심)에서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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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 중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일부 맞지만, 또 세부적으로는 다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4월 1일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개정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의 체납 세금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우선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확정일자 이후에 세금 등이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우선 변제권(징수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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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의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범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 목적이 없다는 내부 의도만으로 광고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객관적으로 보아 서비스·상품·거래를 홍보·유도하는 요소가 포함되면 광고성 정보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열사 임직원은 모두 개별 수신자이므로, 신고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볼 여지도 있지만, 혹여 그 중 1명이라도 불편을 느끼고 신고·민원을 넣으면 조사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회사를 이해시키기 위한 참고 자료 수준으로, 가격·도입 제안·이벤트·혜택 안내가 거의 없고 계열사 경영진/실무자에게 필요한 참고정보 정도라면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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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 후 불출석하면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선서 거부'를 하여 감치재판이 시작(개시결정)되면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신청(감치재판개시)이 된 것만으로도 요건은 충족되므로, 감치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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