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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호의적인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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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수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놓았는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보유한 그 회사 주식을 압류하고 싶은데, 비상장회사이다 보니 보유한 주식 수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주주명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dart에 공시되지 않은 작은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해당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기는 하지만 개인인 점에서 우선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권원을 확보하고, 관련 주주명부 열람 신청 등(사실조회) 재산 등을 확인하여 그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내역 공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며, 비용은 인지대 1,000원 및 송달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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