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및추심명령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까지만 특정하면 계좌번호까지는 특정하지 않더라도 압류나 추심이 가능하기에
주거래은행을 아는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주거래은행도 모르는 경우는 거래할만한 금융기관이나
시중의 큰 은행들을 임의로 특정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채권금액을 나누어서 압류,추심을 진행해야하는데
압류,추심 이후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잔고가 있는 금융기관이 확인되면
해당금융기관에 추가로 압류,추심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