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모르는상태에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및 채무자는 법인이다. 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법인통장에 채권압류미추심명령을 신청하고자하는데, 계좌번호를 모르는상태이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및추심명령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까지만 특정하면 계좌번호까지는 특정하지 않더라도 압류나 추심이 가능하기에

    주거래은행을 아는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주거래은행도 모르는 경우는 거래할만한 금융기관이나

    시중의 큰 은행들을 임의로 특정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채권금액을 나누어서 압류,추심을 진행해야하는데

    압류,추심 이후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잔고가 있는 금융기관이 확인되면

    해당금융기관에 추가로 압류,추심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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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다만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도 계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별도로 은행을 특정하여 압류하고자 한다면 각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