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변제공탁은 형사공탁 특례와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므로, 주민번호를 전혀 모른 채 전자공탁만으로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20조).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를 지정해야 할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고, 변제공탁에서 주소를 표시하려면 주소 소명서면을,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소불명 소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실무적으로는 먼저 확정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건번호를 가지고 해당 법원 공탁계에 방문해 피공탁자 주민번호를 모른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라도 판결문이나 소송기록에 남아 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시도할 수 있고, 주소도 모르면 판결문상 최후 주소지, 송달장소, 반송자료 등을 통해 주소불명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