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해제통지서 개인 채권자에게 송달이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압류 풀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개인이에요.
알고 있는 주소는 수취인불명이나 폐문부재라 송달이 안된대요.
정보가 달라서 초본도 안떼진다네요.
이런거로는 공시송달도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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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해제하시는 등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