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일반적으로소문난오동나무

일반적으로소문난오동나무

형사사건 가집행선고 관련 질문입니다.

배상신청인에게 지급, 가집행선고되었다고 문자받았는데 소액이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절차도 궁금하구요. 제가 배상신청인이고

금액은 10만원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 배상 명령 신청에 결정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그러한 결정이 자동으로 결정금액인 10만원이 은행 예금으로 송금 되는 것은 아니며 결정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는 권원이 있을 뿐입니다. 10만원의 채권액을 고려했을때 강제집행 신청 및 그에 따른 시간 소요와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집행 절차(압류 및 경매 등)는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매 등의 집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판결문 정본 교부 및 확정 (또는 가집행): 배상명령이 적힌 형사 판결문을 받습니다.

    • 집행문 부여 신청 (가집행의 경우 생략 가능):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집행문 없이 판결문 정본만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가해자 재산 파악: 가해자의 은행 계좌, 거주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울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강제집행 신청: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집행문 없이 판결문 정본만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별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받을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가집행 선고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제1심 판결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고 하신다면 해당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등 절차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