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 사람이 없을때 우회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신호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우회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호가 보행자 보행 신호 (초록색)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교통상황을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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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계약을 유지 해야 될까요 몇프로 모집 되었는지 알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 민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고 조합은 해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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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 안주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휴일에 추가 근무를 한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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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수임 계약을 살펴서 법무사의 수임에 있어서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법무사의 귀책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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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입니다.이런 경우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대수선이 필요한 파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나 행위에 임차인의 파손행위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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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그림 저작권 도용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A와 B간의 저작권에 대한 협의와 누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정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실제 저작권자가 관련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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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파손된 물품에 대한 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리가 가능하거나 일부 파손의 경우 교체가 일부분만으로 충분한 경우라면 물품 전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협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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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하여 그린그림도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에 대해서 임의로 그 성질이나 변형을 가하는 것은 임의로 2차 저작물을 가공 변형 하는 것으로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죄책 및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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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가 사도인 다가구주택을 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진입로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일정한 금전 보상이 필요합니다. 즉 해당 도로의 소유자에게 통행에 대한 일정한 사용료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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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내린날 상가앞을 지나다가 넘어지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음식점 앞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모든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눈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음식점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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