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시 계약금 반환 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있고,
곧 전세 만기로 퇴거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오기에 갱신청구권은 씨알도 안먹히는건 알고있고, 이해가 되는데
신규 집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 10%를 요청하였고, 거절당했습니다.
집 계약할 당시에는 가계약금에, 계약금 10%까지 다 미리 받아놓고서는,
왜 본인이 들어올 때는 계약금 10% 요구에 응하지 않는지 납득이 되지않네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있고,
곧 전세 만기로 퇴거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오기에 갱신청구권은 씨알도 안먹히는건 알고있고, 이해가 되는데
신규 집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 10%를 요청하였고, 거절당했습니다.
집 계약할 당시에는 가계약금에, 계약금 10%까지 다 미리 받아놓고서는,
왜 본인이 들어올 때는 계약금 10% 요구에 응하지 않는지 납득이 되지않네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의 선 반환의 경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종료일에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약금 용도의 10퍼센트 선반환을 임대인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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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에 신규 집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 10%를 요구할 권리가 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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