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시 계약금 반환 요청 관련

2021. 10. 13. 22:24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있고,

곧 전세 만기로 퇴거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오기에 갱신청구권은 씨알도 안먹히는건 알고있고, 이해가 되는데

신규 집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 10%를 요청하였고, 거절당했습니다.

집 계약할 당시에는 가계약금에, 계약금 10%까지 다 미리 받아놓고서는,

왜 본인이 들어올 때는 계약금 10% 요구에 응하지 않는지 납득이 되지않네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의 선 반환의 경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종료일에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약금 용도의 10퍼센트 선반환을 임대인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0.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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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에 신규 집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 10%를 요구할 권리가 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10. 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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