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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애벌래67
귀한애벌래6721.10.13
강아지가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풀려있는 강아지가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뺑소니였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강아지는 목줄이 달린채로 풀려져있었는데 풀려있는건 주인 잘못이 될수 있을것 같긴한데 그래도 그냥 친게 아니라 아무 조치도 안하고 도망가버리면 어떤건지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의 경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가해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알고도 그냥 갔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자동차의 과실만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는 사람에 대해서 사망이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이고 동물의 경우는 뺑소니라고 볼 수 없고 손괴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줄이 풀려 있고 동물이 차도에 갑자기 뛰어 든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 교통사고도 뺑소니 처리가 가능하나 강아지의 경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목줄이 풀여 차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견주의 책임이 적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강아지를 치고 도망가는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뺑소니는 사람을 친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으며, 민사소송 시 목줄이 풀린 부분은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