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떻게 해야할까요.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난 분한테 그린지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에 얼마식 투자를 하면 매주 활당 금액을 준다하여 지인들과 투자를 했습니다
이분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매주주는 할당금액도 이분한테 받다가 원금의 반정도만 회수된후 돈을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 원금이라도 회수할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임의변제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사업을 하지 않고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사업을 하고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