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이용원 싸인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전 간판의 경우 통상적으로 2개를 설치하시는 경우 유사성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 문의나 단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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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대리 법무법인이 전자기록화신청서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 기록화 신청서의 경우는 문서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서 전자 소송으로 전자 제출하고 전자 열람 등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바로 사건에 승패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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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눈에 끼우는 렌즈는 아무나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의료법상 해당 렌즈 등의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안경사만이 이를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기타 중고거래가 금지 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류 물품의 중고거래도 거래가 법으로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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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부계정질문 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범죄라고 볼 만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판단의 기초가 부족하여 실제 전송하신 내용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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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했으면 민사고소는 못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형사 범죄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검토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형사소송과 병행하거나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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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핸드폰을 발로차서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폭행, 손괴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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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수급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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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화해조서를 신청한다` 고 계약서에 적었으면, 임차인이 화해조서에 꼭 동의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화해조서를 신청한다는 것이 필요하며, 화해조서를 신청한다는 내용 자체가 모호하여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어서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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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붙은 조건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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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소멸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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