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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도요176
한결같은도요17621.09.15

임대차 계약건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카페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카페를 옮기게 되어서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 10%프로를 받고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9/15일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5일전부터 연락두절이더라구여.

권리금 계약서는 한부만 작성을 하였고 저는 사진으로 기록을 했고 예비 임차인분이 계약서를 가져가셨습니다.(혹시나 하여 카페 시시티비가 녹음기능이잇어 녹취본도 있습니다.)

9/23일에 권리금에 50%를 입금하고 나머지금액은 9/30일에 지급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예비 임차인이 연락두절된상태에서 저는 월세를 계속 지불하고 그분이 연락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님 9/23일 1차 권리금이 안들어오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제번호를 차단하셨더라구요.. 이럴때는 자동 계약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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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바로 자동해지가 되기는 어렵고 해당 권리금 미지급에 따라 해지 통지를 하고 관련 손해 등이 있다면 이를 손해배상 청구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해지 통지는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당사자간 계약한 내용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권리금 약정은 임대차계약에 부수한 약정으로서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금이나 권리금조차 받은 바 없다면 권리금 약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약속하신 날짜에 권리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른 임차인을 찾아보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상대방이 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임의로 두절시켰다면 사실상 1차 권리금일자를 기준으로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