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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펭귄46
터프한펭귄4622.12.06

계약금도 받았고 권리금도 일부 받았을때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했을때 권리금 돌려줘야하나요?

조그만 카페를 하다가 가게를 내 놓았어요

계약금도 받고 권리금 일부도 받고 잔금만 못받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집주인과 계약서까지 다 쓴 상태인데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고싶다하네요 이럴때 권리금을 다 돌려 줘야하나요

저희는 일부 레시피도 넘긴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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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존임 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상호협의하여 시설물이나 비품 또는 무형의 영업상의 노하우(레시피 등)에 대하여 권리금을 주고 받기로 한,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된 임대차계약이 파기된다면 그에 부수한 종된 권리금계약도 당연 무효가 되는데,

    단, 신규임차인과 기존 상가주인간에 임대차계약이 파기ㆍ해지될 때에, 위약금 없이 권리금계약도 해제나 취소가 된다는 특약이 있다면 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님과 신규임차인간의 상가권리금계약서가 없다면, 건물 상가주인과 신규임차인간의 특약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