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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펭귄46
터프한펭귄46

계약금도 받았고 권리금도 일부 받았을때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했을때 권리금 돌려줘야하나요?

조그만 카페를 하다가 가게를 내 놓았어요

계약금도 받고 권리금 일부도 받고 잔금만 못받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집주인과 계약서까지 다 쓴 상태인데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고싶다하네요 이럴때 권리금을 다 돌려 줘야하나요

저희는 일부 레시피도 넘긴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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