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만이 가능하므로 사무장이 이를 직접 처리하지는 못하고 이에 대해서는 상담 등의 보조는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대리행위는 사무장이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고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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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와 못 만나게 하는 전 남편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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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청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큰집으로간 양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필요하고 이는 일정한 절차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1. 협의상 파양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2.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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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2달 지난 화장품 환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이나 속옷 등과 같이 개봉 이후 사용까지 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불량 등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 이상 사전에 고지한 30일 이 도과한 제품에 대해서까지 제조자가 환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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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환불 가능한가요? 환불에 관한 법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의 이용 시간에 따라 위 환불요청의 경우 10퍼센트 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이용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 여부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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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증여를 하여 토지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로 이전이 완료된 경우라면 매매나 다른 절차 없이는 즉 원인 거래가 없이는 다시 반환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회생 등의 절차만을 위해서 위 재산을 다시 반환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익이 크지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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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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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오피스) 임대차계약 갱신시 상한선이 5%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의 상한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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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무단퇴사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함이 없이 비밀번호 등을 전달 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질문자에게 발생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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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구체적 계획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판시한 바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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