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취소는 법률에 규정된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취소가 가능하지만
혼인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어서 혼인했던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장래를 향햐여만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의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나
혼인취소는 실질적으로 이혼과 거의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혼인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혼인무효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혼인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없었거나,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근친혼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기때문에
혼인무효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1차적으로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이혼을 주장하는 정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