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혼인신고 취소..가능할까요?

2021. 09. 15. 10:53

안녕하세요 30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주택청약을 넣기위해 본식 전 21년 2월 23일에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12월 본식 전 파혼을 해야하는 입장되었습니다.

귀책사유가 분명히 배우자에게 있고 저는 어린나이에 이혼남이라는 타이틀을 얻게되어서

심적으로 힘든 나날을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 그대로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외도를 한 것이라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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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혼인 신고의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신고가 된 이상 이혼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등이 있어 보입니다.

    2021. 09.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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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취소는 법률에 규정된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취소가 가능하지만

      혼인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어서 혼인했던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장래를 향햐여만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의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나

      혼인취소는 실질적으로 이혼과 거의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혼인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혼인무효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혼인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없었거나,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근친혼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기때문에

      혼인무효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1차적으로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이혼을 주장하는 정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9. 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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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09.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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