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서 강제퇴거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입니다.
쌍방 귀책사유이며 배우자는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저는 싫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재산분할이 아닌 단순 헤어짐의 판단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이혼 후 저를 내쫒기 위해)
2. 제가 나가지 않자 상대방이 집을 나간 상황이며 제가 사는동안 해당 아파트 월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거라는데 가능한지?
3. 배우자가 강제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저와 연락을 끊고 다른곳으로 몰래 이사를 한다면 일방적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지?
4. 3번의 상황에서 저는 이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옮긴 거주지로 찾아가게된다면 정당한 가정생활을 위한 행위로 보는지? 아니면 스토킹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 해소를 위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개인소유를 전제로 한 이러한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지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