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중 헤어지기 위해 집에서 강제퇴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에 대해 강제 퇴거가 가능한가요?
결혼은 22년 11월에 하였고 현재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이며 더이상 같이 살아가는게 맞지 않는거 같아 큰 결심을 하고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알겠다고 하였지만 한달 가까이 아직 퇴거하지 않고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하였지만 현재 사실혼 관계라 강제퇴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하는 건가요? 스토커 같은 처벌도 불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참고사항
1. 현재 아파트는 제가 결혼전 갖고 있던 아파트 매도 후 현재 아파트 매수하여 거주 중입니다.
2. 사실혼 후 생활비 90% 이상 제 자금으로 생활 하였고 제 돈 중 일부 1,000만원 상대방이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재산 아파트2, 상가1 모두 결혼전 제가 돈 모아서 취득한 자산 입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강제 퇴거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도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결혼 전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혼 기간 동안의 재산 증가분이나 공동 명의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부당한 사실혼파기는 위자료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해소 및 퇴거에 대해 문서로 정식통보하고 그 뒤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듯 합니다.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