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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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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중 헤어지기 위해 집에서 강제퇴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에 대해 강제 퇴거가 가능한가요?

결혼은 22년 11월에 하였고 현재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이며 더이상 같이 살아가는게 맞지 않는거 같아 큰 결심을 하고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알겠다고 하였지만 한달 가까이 아직 퇴거하지 않고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하였지만 현재 사실혼 관계라 강제퇴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하는 건가요? 스토커 같은 처벌도 불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참고사항

1. 현재 아파트는 제가 결혼전 갖고 있던 아파트 매도 후 현재 아파트 매수하여 거주 중입니다.

2. 사실혼 후 생활비 90% 이상 제 자금으로 생활 하였고 제 돈 중 일부 1,000만원 상대방이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재산 아파트2, 상가1 모두 결혼전 제가 돈 모아서 취득한 자산 입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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