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퇴거요청 내용증명 작성과 퇴거불응 시 대처
동거인과의 관계가 끝나 퇴거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아서 지금 거주 중인 집의 명의는 저입니다
동거인은 동성이며 등본상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관계 정리 후 집을 나가줘라 했는데도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는 중입니다
집 계약시 보증금은 100만원 상대방이 냈지만 계약자는 저입니다
1. 보증금 100만원과 집에 있는 가구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고 있어서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2.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이 내용도 포함시킨다면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3.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할 계획인데, 승소한다면 강제집행까지 소요 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4.지금까지 부담했던 월세나 생활비는 각출 50만원씩해서 반반 부담이였는데
돌려달라하면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명의인은 본인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보증금을 상대방이 마련했고, 월세도 반반 부담해온 관계라면 두 분 사이에서는 본인과 상대방이 공동임차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퇴거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퇴거시키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반환받은 보증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임대인과는 본인 명의로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에게 퇴거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반반 부담했던 월세나 생활비는 상대방의 주거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