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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극적인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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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퇴거요청 내용증명 작성과 퇴거불응 시 대처

동거인과의 관계가 끝나 퇴거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아서 지금 거주 중인 집의 명의는 저입니다

동거인은 동성이며 등본상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관계 정리 후 집을 나가줘라 했는데도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는 중입니다

집 계약시 보증금은 100만원 상대방이 냈지만 계약자는 저입니다

1. 보증금 100만원과 집에 있는 가구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고 있어서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2.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이 내용도 포함시킨다면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3.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할 계획인데, 승소한다면 강제집행까지 소요 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4.지금까지 부담했던 월세나 생활비는 각출 50만원씩해서 반반 부담이였는데

돌려달라하면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의 명의인은 본인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보증금을 상대방이 마련했고, 월세도 반반 부담해온 관계라면 두 분 사이에서는 본인과 상대방이 공동임차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퇴거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을 퇴거시키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반환받은 보증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임대인과는 본인 명의로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에게 퇴거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한편 현재까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반반 부담했던 월세나 생활비는 상대방의 주거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