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가 성립이 될까요?(동거인)

2022. 01. 17. 07:51

안녕하세요.

동거인과 이별통보를 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거인은 돈을 요구하는데 그 액수가 말도 안되서

이렇게 억울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먼저, 사는집은 제 명의이고, 등본상 동거인은 전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계약시 중도금을 위해 500만원+@인데 @는 모르겠고 빌려줬지만 다 갚았습니다.

매매의 대출금은 현재 제가 내고있고, 관리비 및 유지비고 제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을 나누자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네요.

인터넷찾아보니 사실혼관계는 아니네요.

저희부모님과는 왕래하다 잦은 다툼으로 멀어졌고, 그쪽 어머님만 오시긴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양가 경조사를 참석하지 아니 했습니다.

이경우 찾아보니 퇴거불응죄라고 있는데 성립이 되는건지요?

또한 이런경우 합리적으로 해결을 할수있을까요??

이별통보 후 정말 떨어지고 싶지만 힘드네요. 제가 당당한 딥주인인데 어떤권리를 행사 못하나요?

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해당 거주지에 거주할 권원이 없는자가 소유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동거인이라도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퇴거불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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