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로인한 아파트를 현재 공동명의에서 제앞 단독으로 했을때

아내의 외도로 아파트를 현재 공동명의에서 제앞 단독으로 했을때 저는 먼저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출할지도 모르고 일단 공동명의된 아파트를 제앞으로 단독명의로 할려고하는데 저는

  • 제앞으로 단독명의부터 먼저 해주고 나를 몯믿겠다면 이혼해줄거라 공증까지해주마 그대신 공증문서엔 외도로인한과 영원히 이집을 다시 요구해서는안된다등을 반드시 넣어서등 그런데 아내는 넘겨줄테니 상간남고소 취소등 몇가지 사항을 요구 아내도 저를 몯믿는거겠지만 집부터 넘기고 이혼도 안해줄거라 생각 현재 핑퐁중임

그런데 여기서 그냥 제가 집넘겨받고 아내가 요구하는데로 이혼해준다고 공증해주고 제가 이혼안해주면 또 아내가 소송걸을때 법원에 안가고 게기면 또 아내가 소송할때 승소할확률과 승소하면 집과 공동재산도 다시 아내에게 반은 넘어가는지

소송이진행되고 법원에서제가 아내와 첨부터 이혼할생각은 업었다 가정을 유지하고싶다고등 말해도 이혼은 안되는지

결론 저는 우선먼저 아내가 가출까지할지모르니이런방법을 할수밖에 업고 제앞으로 우선먼저 이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아내가 돌아올 생각이며 이혼할생각은 없습니다 둘다 다하고 제가 법원안가고 아내가 소송걸어도 판사에게 이혼 할생각이 업다고 말할때

저의재산과 이혼진행등 법적으로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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