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등기 해지방법이 있나요?
2022. 08. 12. 16:32
수고하십니다.
제 명의 아파트를 아내가(실혼관계)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올초에 했고 가등기 사유는
제가 자꾸 집 담보로 대출을 해서 못하게 하려구요.
최근에 가등기 해지를 말하니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내와 합의를 하지못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제 명의 아파트를 아내가(실혼관계)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올초에 했고 가등기 사유는
제가 자꾸 집 담보로 대출을 해서 못하게 하려구요.
최근에 가등기 해지를 말하니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내와 합의를 하지못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아파트에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못받게 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다면, 가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보전채권이 없는 가등기라는 점을 주장하며 말소첯ㅇ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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