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가등기 해지방법이 있나요?
수고하십니다.
제 명의 아파트를 아내가(실혼관계)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올초에 했고 가등기 사유는
제가 자꾸 집 담보로 대출을 해서 못하게 하려구요.
최근에 가등기 해지를 말하니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내와 합의를 하지못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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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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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시거나 가등기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히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아파트에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못받게 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다면, 가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보전채권이 없는 가등기라는 점을 주장하며 말소첯ㅇ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