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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바다꿩103
풋풋한바다꿩10322.08.17

가등기 해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아내(실혼관계)가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집담보로 대출을 자주 받아서 대출을 못받게 하려고요.

최근에 가등기 해지를 부탁했는데 안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대로 계속 놔두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제 동의가 없어도 본등기로 넘어가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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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해소하시고 해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가등기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계속 놔둔다고 해지되지 않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본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본등기로 이행되려면 판결을 받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가등기 원인채권이 부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말소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