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지역명이나 국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스포츠 구단의 상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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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벌칙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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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을 맞는 미성년자 선고기일에 대해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심급별로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 심급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보는 경우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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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계신던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재산을 상속인이 처분 하는 것은 상속포기로 나중에 보기 어렵고 상속을 포기 하지 않고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며 일의로 해당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것은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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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의 의무가 있어도 손해배상 같은 협박성을 고지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것도 강조죄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조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강도나 강요를 문의 하신 것이라면 억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별론으로 하고 강도나 강요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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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담보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시에는 기타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개인 회생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담보물의 경우 회생 담보채권에 대해서 변제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바로 강제집행 등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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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규 위반 장면을 촬영해 민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음기 등을 불법개조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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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진단서 등과 함께 위 카카오톡 증거 역시 관련 증거로 제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고 다시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약정불이행으로 참작이 될 여지가 있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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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는 개명 잘 안해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대개의 경우 개명신청이 인용되게 되나, 집행유예 기간인데 개명을 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이란 사실을 은폐할 위험이 있어 대개의 경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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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나면 결과문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관련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대개 판결선고일 이후 1-2일 후에 전자소송이라면 판결문 정본을 출력하여 송달 받을 수 있으며, 대개 3-4일 쯤에는 당사자가 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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