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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9.12

동업의 의무가 있어도 손해배상 같은 협박성을 고지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것도 강조죄 맞는가요?

동업을 위한 시설 인수계약 날 ㄱ은 ㄴ에게 ㄴ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계약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막고, 또 ㄱ은 ㄴ에게 초과된 계약금을 요구하였으며, ㄱ은 ㄴ에게 중도금을 언급하며 ㄴ이 준비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걸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위 상황은 같은 날이며, ㄱ이 계약자리에 참석하려는 ㄴ을 막았기에 계약상황을 모르는 ㄴ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 기망과 손해배상을 걸겄다는 협박성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인데, 이러한 3번의 행위 모두 강조죄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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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으로 금전의 교부를 받은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협박에 이르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4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갈취를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계약금 기망과 손해배상을 걸겄다는 협박성으로 금원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조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강도나 강요를 문의 하신 것이라면 억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별론으로 하고 강도나 강요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