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을 맞는 미성년자 선고기일에 대해 궁금?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을 맞는 생일을 두고 선고기일에 따라 소년법과 형사재판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1심이 기준인가요
아님 검사 항소나 피고인 항소로 인해
2심으로 갈 경우 최종심이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2003년생 3월 10일 생일이면
그 이전에 1심이 선고
1. 피고인의 항소
2.검사의 항소
1.2의 경우로 3월 10일 이후로 선고가 미뤄진다면
성련이 되어버립니다.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가 각각 적용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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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심급별로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 심급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보는 경우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2조),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검사, 피고인의 항소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