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행정영역과 침해행정영역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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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위약금 취소 문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조인이든 손해사정사이든 위의 약정으로 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하고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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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말소 등을 자녀가 직계존속을 상대로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주민 등록의 일방적인 말소 등이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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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고소당하였는데 무죄일시에 고소자릏무고죄로고발이가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의 경우는 오로지 타인을 처벌 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으로 형사 고소 , 고발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살펴 무고의 고의와 관련 허위 사실이 진술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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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가능 시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서는 관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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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 경찰 접수 후 우편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절차이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사기의 범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 구약식으로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형의 명령을 내려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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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제1순위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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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명의이전 보류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법무사의 위 명의 이전을 지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이유를 법무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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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 제86조에는 국회의 동의로 임명을 규정하나, 해임에는 해임 건의권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해임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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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도저히 해당 목적물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이어야만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용에는 제한이 있지만 사용 수익이 가능한 경우라면 임의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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