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명의이전 보류시 불이익이 있나요?
임야가 부 의 명의로 있었으나 돌아가시면서 상속받는데 필요한 비용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후처리를 법무사에게 맡겼고 다 처리된줄 알았으나 차후 법무사가 상속에 필요한 비용은 다지급됐으니 명의이전을 굳이 서두를 필요없다고합니다
오히려 향후 매도시 늦게 명의이전이 유리하다는데 사실인가요?사실이면 어떤게 유리한지 아니라면 그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법무사의 위 명의 이전을 지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이유를 법무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