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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호화로운극락조139
호화로운극락조139

상속 명의이전 보류시 불이익이 있나요?

임야가 부 의 명의로 있었으나 돌아가시면서 상속받는데 필요한 비용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후처리를 법무사에게 맡겼고 다 처리된줄 알았으나 차후 법무사가 상속에 필요한 비용은 다지급됐으니 명의이전을 굳이 서두를 필요없다고합니다

오히려 향후 매도시 늦게 명의이전이 유리하다는데 사실인가요?사실이면 어떤게 유리한지 아니라면 그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법무사의 위 명의 이전을 지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이유를 법무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