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등기 보통 팔기전에 하지않나요?
돌아가셔서 부동산 상속받는경우 상속취득세만 납부하고 그 부동산 매매하기전에 상속받은사람앞으로 등기하고 이전해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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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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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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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속등기를 상속인들 앞으로 등기를 하시고
매매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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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납부를하고 등기이전도 같이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 취득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관할등기소에
상속 취득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을 받는 데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세만 납부한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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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이후에 제 3자에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