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는다면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법적상속인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로서, 자녀 혹은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최소 10억원(자녀만 있을 경우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7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