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망자명의 부동산에서 사는 사람 명의로 바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망자명의상태에서 사는 사람 명의로 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내는 것보다 망자명의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로 명의이전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는다면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법적상속인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로서, 자녀 혹은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최소 10억원(자녀만 있을 경우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7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 사망후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