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해당 상속부동산을 양도하려는 경우 먼저 상속에
대한 취득 등기를 먼저 해야 하며, 상속등기 후 양도에 따른 부동산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부동산
매수에 따른 취득등기를 할 수 없게 됨으로, 상속인은 먼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와 동시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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