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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귀중한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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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10월에 아파트 매도 계약서 작성후 잔금은 3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12월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월에 중도금은 아버지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상태에서 상속등기없이 매수인분께 등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망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상속 등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이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