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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왕나비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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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로 권리만 가져가는 방법은?

공유재산을 형제간 증여로 주택수에서 빠지고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주택을 처분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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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공유재산의 권리를 가지려면 소유권을 들고 있어야합니다. 소유권을 증여하여 다른 형제에게 줄 경우 증여로 따로 권리는 없어집니다. 만약 나중에 그 권리 만큼 대가를 달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여 총 2번에 걸쳐 증여와 증여세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 전액을 증여나 매매를 할 경우, 해당 주택의 기존 보유자는 해당 주택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택을 처분할 경우, 제 3자에게 증여나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