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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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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위약금 취소 문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위에서 균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가해자 없이 저 혼자 사고가 나게 되어 보상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마시던 중,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다친 부분 보면서
사고 경위를 들어보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친구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상을 산출 받는 다는 등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에
"손해사정사 따려면 엄청 어렵다고 들었는데..."라고 말하니
-어렵지 않다. 교육만 받으면 쉽다 등으로
(자격증 획득 후 회사에 들어가)교육만 받으면 익숙해 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며,
해당 분은 손해사정사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인일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계약 전까지 어떻게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시고
계약 날 수임료로 보상금의 25%, 개인보험에서 20%, 착수금 10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기타 요구사항: 주민등록증 사본/가입보험 보장내역/ 및 추가 필요서류 등)

수임료가 비싸다고는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 아니었으면 보상금 생각치도 못했을테니 하며
25%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에 주변에서 25%의 수임료는 말도 안되며, 그 외에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말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관련하여 카카오 오픈채팅방 손해사정사님들께 문의
및 네이버 상 올라와 있는 손해사정사님들의 회사 번호로 문의
통상적으로 10%내외로 받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를 담당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보조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 주셨으며, 해당 내용 조회 시 보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조인임을 알고 계약한거와 그렇지 않고 계약한 것은 매우 다른일이라 판단하여
무엇보다도 초면과 몇번 되지 않은 만남에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보여달라하는것은 매우 실례되는 말이라 생각되어
초반에 손해사정사 획득하기 엄청 어렵다던데, 이후 대화 중 손해사정사님 등 대화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물어봤으나 이에 대해 부정은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해당 보조인을 손해사정사로 착각했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고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해당 보조인에 대한 의심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부터 발생하였고
신분증 사본과 착수금을 전달해달라고 했을 때 월요일까지 업무 홀딩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인은
제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되었다고 말하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해지 통보한 날짜는 4일째 되는 날)
(계약서 상 위약금 내용: 10일 미만 시 위약금 30만원)

어느 사이트에서 발견한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요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고(손해사정회사의 직원인 보조인들 등) 이들의 손해사정 업무 처리 역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손해사정사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내용을 보면 보조인으로서 손해사정 업무 처리를 하려 했기에 법율 위반이 아닌지.
2. 보조인이 계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 회신을 해도 되는지.
3. 보상 관련하여 사무처리를 한 내용이 없음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4. 위약금 내용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는지
5. 거부 불가 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6. 위약금 진행 시 해당 보조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는것인데 이 내용 또한 고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약금 3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도 없는 보조인에게 25%의 수수료를 줘가며 계약을 진행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을 해지 했음에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보조인에게 화가나서 긴 글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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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계약 당사자는 보조인이 아니라 보조인을 고용한 손해사정 회사나 손해사정사로 되어 있을 듯 합니다.

      보조인의 손해사정 행위는 불법이나 손해사정 보조 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그에 대한 내용만 전달한 것이라면 손해사정 보조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를 사칭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