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에 대하여 교통사고에 대하여

2022. 07. 24. 07:40

저는  며칠전에 경미한 교통사고을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전치 4주진단 현재는 한의원 물리치료중 입니다

사고로 전동차도 망거졌는데 20일이  경과되였는데도

대물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도로 교육받은 손해사정인을 상대하기가  부담스러워

어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수무장은 교통사고건을 수천건  했다하여

사무장에게 의뢰하였으나 나의사고에 500만원 받을수  있다하여

의뢰하였으나 수수료을 20%요구  가만히 생각해보니

배보다 빼꼽이  더큰것 같아 취소하고 싶은데요

비싸도 그냥의뢰하나요 아니면 내가 직접 상대을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치 4주는 중요하지 않으며 진단명 및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할 수 있다면 직접 처리하셔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2. 07. 24. 19: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